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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공지] 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지원 안내
  • 2018-07-05

안녕하세요! 타임티켓입니다 :)
2018년 7월 1일 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따라 도서/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.


타임티켓은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,
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타임티켓 내 적용/예외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 

▶ 타임티켓 적용사항

- 타임티켓의 모든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- 무통자입금/실시간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
 

▶ 공연비 소득공제 예외사항

- 휴대폰 결제로 예매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포인트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무통자입금/실시간계좌이체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** 상기 예외사항은 문체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, 전예매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 


세부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안내를 참고해주세요!

☞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안내 바로가기(click)
 

■ 공제 대상자
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

■ 시행일 : 2018년 7월 1일

- 시행일부터 도서·공연 사용액에 대해 「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」 시(‘19년 1월~) 적용

■ 공제 대상 공연의 범위

- 공연법 제2조(정의)에 따라 음악, 무용, 연극, 뮤지컬, 마술, 아동극, 콘서트 등 ‘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’의 관람권 및 입장권
-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/취소 수수료,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, ‘실연’이 아닌 녹화영상(영화, 방송 등) 등은 제외

※ 단,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·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로부터 도서/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·결제(오프라인 지점의 경우, 도서/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)
·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, 확정

■ 대상사업장 검색 : 문화포털 (http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)

■ 안내매뉴얼 및 Q&A집 내려받기 (https://www.kcisa.kr/kr/board/notice/boardView.do?bbsIdx=4085)

■ 문의 1688-0700 평일 9시~18시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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