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타임티켓입니다 :)
2018년 7월 1일 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따라 도서/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.
타임티켓은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,
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타임티켓 내 적용/예외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▶ 타임티켓 적용사항
- 타임티켓의 모든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▶ 공연비 소득공제 예외사항
- 휴대폰 결제로 예매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■ 공제 대상자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■ 시행일 : 2018년 7월 1일
- 시행일부터 도서·공연 사용액에 대해 「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」 시(‘19년 1월~) 적용■ 공제 대상 공연의 범위
- 공연법 제2조(정의)에 따라 음악, 무용, 연극, 뮤지컬, 마술, 아동극, 콘서트 등 ‘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’의 관람권 및 입장권■ 대상사업장 검색 : 문화포털 (http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)
■ 안내매뉴얼 및 Q&A집 내려받기 (https://www.kcisa.kr/kr/board/notice/boardView.do?bbsIdx=4085)
■ 문의 1688-0700 평일 9시~18시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